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경차ㆍ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단원구 이용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앱(농협·국민·기업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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