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으로 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구 자치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1일 밝혔다.
이에 구 체납정리팀은 이달 중 체납 및 결손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및 채권추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채권을 발굴해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규제와 더불어 압류부동산 공매, 주거지 조사 등을 통한 직접 방문 등의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 올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체납자별로 차별화된 체납 징수를 추진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90억원이며, 13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50%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여러 처분과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로 줄이고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 세정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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