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 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과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단속한다.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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