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부천시의회사무국 3층 대회의실에서 10월16일부터 11월2일까지 매주 2회(3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 ▲소방 화재안전관련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설물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적 분쟁사례 ▲감사 지적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을 4회 이상 수강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2일까지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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