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 5년 후 상환 가능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상환 채권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이 약 13억원(2021년 12월 말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시는 지난 1월13일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및 신규 채권 매입시 자동상환 등을 도입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환개시일이 도래하는 미상환 채권 5649건을 대상으로 주민전산망 등 행정내부 자료 활용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매월 우편으로 상환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만기 도래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시민의 재산권 보장 및 시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소멸시효 도래 예정인 2007년 발행 채권을 소유하신 시민께서는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재정관리담당관 부채리스크관리팀 또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신한은행 또는 NH농협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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