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 가능하며, 최초 도시공원ㆍ녹지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한 수허가자의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포함),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때에는 시 공원녹지과 점용허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수허가자는 점용료 납부고지 안내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관련공문과 고지서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가 확인되면 점용허가증도 받아볼 수 있다.
미조성된 도시공원ㆍ녹지점용허가의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법인)의 신청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용신청에 따른 허가기간은 최대 3년까지(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로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한 점용료 납부고지서를 발행해 납부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기간 만료일을 놓쳐 갱신을 못하거나 점용료 체납 등으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만료예정ㆍ점용료 납부고지 등 통합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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