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ㆍUSB 등) 또는 서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1년 귀속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을 확인하거나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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