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3만원 미만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6월 현재 하남시에는 3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이 7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해 소액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이들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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