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야장 옥외영업장 조리 허용 추진… 조례 전부개정 착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3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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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 중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사진=중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장 조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데우기) 등 조리가 불가하며, 옥내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엄격히 제한한다. 화기 종류 역시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규제를 완화하되 안전관리 기준은 한층 강화했다.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료 요구와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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