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사업자 모집

주요 사업 내용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수산 종자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김 활성처리제 지원 ▲육상양식장 해수직수 시설지원 등 총 17종이며, 총 1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4일까지이며, 공고문은 지난 3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역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로, 지방세 체납 등 각 사업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단체는 해당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청 수산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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