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인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2021년 12월31일 기준 거주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1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인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2021년 12월31일 기준 거주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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