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충족 불구, 실질적 방음 효과 미흡
김 부의장 “주민의 건강권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시급”
정부·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및 방음터널 설치 즉각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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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수원시, 하남시, 송파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방음벽 높이 상향, 소음감쇠기 설치, 재질 개선 등 현실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왕시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의안은 고속도로 인접 지역의 소음·진동·분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방음터널 및 고성능 방음벽 설치 ▲소음감쇠기 및 저소음 포장 도입 ▲주민 의견 반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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