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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월 4일 삼산2동 사전 투표소에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참관인 A씨를 인천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평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경 투표과정을 참관하다 B씨의 투표지가 대리 투표한 투표지라며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해당 투표지에 볼펜으로 X자를 그어 훼손한 혐의다.
이와 관련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타인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무효화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은 시각장애로 배우자 보조를 받아 기표를 마친 후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죄)제1항은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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