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 4만3960원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선정 공모사업’에 도전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부상이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병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지만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의 확산과 함께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자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3년간 6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선정된 지자체는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를 축적하게 된다.
시는 근로복지선도도시로서 위상 제고와 7200여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는 경기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 등 시범사업 실증에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시범사업 지역 선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허승범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행정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김포산업진흥원 등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50인 이상 협력사업장에 대한 섭외를 추진하는 등 선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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