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구조불량, 스프링 조작 등 위·변조 여부와 계량기 단위를 비법정 단위로 표시한 사례, 곡물거래 등에서 법정단위가 아닌 되·말 등의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본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위·변조 계량기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단,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 과태료 대상 등은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해 사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로 저울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상거래 신뢰가 쌓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량의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다.
올해는 오는 4월께 저울 전수조사원 채용을 시작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7월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검사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계량기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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