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10월4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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