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 222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개 품목에 대해 풍물시장 등 농산물 판매장을 찾아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요령 및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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