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比 1430원 많아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최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12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020원 대비 2.5%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30원(약 14.5%) 높은 액수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한다.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1일부터다.
이번 2024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35만961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0만3180원보다 5만6430원이 인상된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206만740원)보다 29만887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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