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올 취득세 징수 목표액 3410억 책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23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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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712억·26.4% 늘어
아파트 신축 등 747억 반영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올해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712억원(26.4%) 증액해 3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 및 신중동역 푸르지오 오피스텔 신축으로 취득세액 747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납부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유상취득의 경우 60일 등)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2021년도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 서민주택취득감면, 산업단지감면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후 의무사항 미준수로 500건을 확인해 18억원을, 법인취득 부동산 및 1가구 2주택 등 중과세로 48건을 확인해 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 내 의무사항 준수 및 중과세 규정에 대한 납세자 인식 부족과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법령개정으로 납세자 혼란이 가중됐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정희 시 취득세1팀장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개정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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