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이행해야 한다.
이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다.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이행 시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5~10%씩 감액된다.
또한, 농업인은 매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이 제공되며,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 연결시스템도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안내와 이행점검을 빈틈없이 추진해 공익직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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