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수기납부의 경우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 등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자신고·납부를 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소한다.
이에 시는 수기납부서를 사용하는 지역내 700여개 사업장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28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후 구리시 생생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로, 위택스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위택스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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