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모바일(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신용 및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365일 ARS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1과 주민세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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