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등 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케타민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노래방 접객원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펼쳐 마약 투약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이 노래방에 진입했을 당시 베트남인 남녀 10명은 생일파티 하기 위해 모여 누군가 가져온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노래방 접객원 2명도 평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간이 검사 등을 거쳐 함께 체포했다.
단속 당시 노래방 내부에는 39명의 외국인이 있었는데, 이들 중 30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마약사범을 제외한 22명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인계하고, 체포한 마약사범 중 10명은 불법 체류자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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