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날로 수법이 정교해지는 보이스 피싱에 대비해 SNS, 현수막 등을 통한 피해예방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피해예방 행동요령으로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할 것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것 등이 있다.
또한,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등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로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의 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을 하면 안 된다.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사칭과 저금리 대출상담, 특정 앱 설치 유도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112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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