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月 20만원→21만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385억원) 늘어난 544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올해보다 3만2000명 늘어난 26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도 9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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