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대상은 ▲최근 1년간 아동학대로 반복신고·수사이력이 있는 가정 ▲사례관리 시 문제가 확인된 가정 등이다.
중구청 아동보호팀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와 주거환경 확인 및 재학대 여부 등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행위의심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할 경우 과태료 부과·수사 연계를 하고 재학대 위험과 아동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즉각분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학대 피해아동의 재학대를 방지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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