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올해 6월1일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오는 10월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1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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