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계획에 지역발전·활성화 계획등 포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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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시흥시청 제공)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주민자치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정한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기준과 활동 의무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치활동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은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신청자 가운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지역내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활동 의무, 해촉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자치계획에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제안이 지역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하는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네차례 운영했다. 주민자치 정책회의도 네 차례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해 개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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