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함께 저축해주는 사업이다.
탈수급에 성공하고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등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수급,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간 근로활동 지속과 교육 이수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등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이전에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희망저축계좌Ⅰ신청 기간은 오는 6~20일, 희망저축계좌Ⅱ 신청기간은 오는 6~19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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