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
김 의원은 32년 만에 이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집행부와의 불균형한 관계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에 전보다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정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형식적 지원에 그쳤던 의회사무국의 역할을 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새로운 인력을 ‘형식적 지원‘의 틀 안에서 소모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에서 의원의 요구자료 요청에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항을 지적하며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합당한 방식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 기관임을 강조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전과 다른 위상 정립을 해 나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남동구의회의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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