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ㆍ점검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농ㆍ축ㆍ수산업 보호와 함께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용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을 사용한 원산지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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