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무단 굴·채취, 산림 무단 훼손 행위 등이다.
문학산 및 승학산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 및 등산객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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