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 수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에 의거,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7월부터 철거하고 있다.
다만 지정 게시대의 부족과 정당 활동의 합법적 권리라는 주장도 있어 정당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구는 기존 게시대 27곳에 정당별로 질서 있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할애함과 동시에 이달 중에는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15곳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새로 설치되는 15개의 게시대로 정당 활동의 보장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은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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