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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경 합동점검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30일 금천경찰서,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여성단체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서서울미술관, 금나래중앙공원,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금나래초등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육안 점검과 함께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전기콘센트와 환풍구 등 취약 지점을 집중 점검했다.
구는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큼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지속 확대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을 운영하며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시설을 매월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과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화장실 또는 민간화장실 소유 ·관리자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일간 대여할 수 있으며, 개인은 대여가 불가능하다.
구청 가족정책과에 기기대여가능 여부 및 수령일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가족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한 후 기기를 수령하면 된다.
반납기일을 준수해야 하며, 반납 시 기기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최기찬 구청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번 민·관·경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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