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최근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가구는 664만 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며, 동작구 1인 가구 비율은 38.2%로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건강·주거·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5년 마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1인가구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거 지원 사업, 커뮤니티 지원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구는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조례 제정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지원을 통해 1인가구가 걱정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동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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