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구민은 2021년까지 마리당 최대 2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최대 25만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내장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애견보험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에 직접 방문해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계양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 문화가 확산돼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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