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가산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징수과 도세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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