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업장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한 것으로, 대기·폐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8곳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내용은 ▲환경법령 주요 개정사항 ▲대기·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방법 ▲수질 오염사고 대응방법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4종·5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부착해야 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반드시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당부했다.
김찬진 구청장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도 환경시설에 많은 투자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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