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도로변과 상업지역, 민원 다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도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며, 합선, 누전 등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구는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단, 기간 내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하거나, 상습 위반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광고주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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