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으로 이뤄졌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12월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오는 12월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함께 광주시 외식업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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