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평가서 ‘대통령 표창’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5 1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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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호평
▲ 지난 4일 김길성 구청장(가운데)과 직원들이 구청장실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구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를 견인한 것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다져온 구의 조직문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는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연 3회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업무 처리 방향을 고민하는 공무원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


구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적극행정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법률자문관 운영에 더해,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받는 적극행정 법제 지원을 도입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4년 4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감사담당관 청렴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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