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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수구의회 제공] |
이날 위원회는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 받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의결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김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송도국제도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위원 임기 관련 규정을 조정해 수정 가결됐다.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당초 ‘송도행정과’를 ‘송도분구행정과’로 변경하려던 내용을 수정해 기존 ‘송도행정과’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2025년 6월 폐원한 옛 은빛나무어린이집이 위치한 청학동 529-9번지 일원의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매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탁현수 위원장은 “조례와 정책 하나하나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현장을 찾아 주민과 시설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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