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의 대다수는 광고주의 규정 인식 부족으로 허가 또는 신고가 누락됐거나, 기존에 허가 및 신고 후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하며, 간판의 안전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 된다.
구는 지난해 염전로와 주안로의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113개의 간판을 양성화 정비했으며, 올해는 인주대로, 한나루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소재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업소를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중 법적 요건에 적합한 광고물은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추진하고, 신고 및 허가와 관련한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면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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