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4조 제3항에 의거, 2021년 1월1일~9월30일 해당 기간 지역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및 대응’ 활동을 관리점수, 점검률, 적발률, 처분율, 선제검사율 등의 기준에 따라 산출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선제검사율이란 신규 지표가 들어감으로써 코로나19 기간 도봉구 식품안전의 질을 측정할 수 있어 유의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음식문화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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