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4일 제268회 임시회 개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9-01 1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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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가 4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 12일간의 회기 일정에 도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외 ‘사고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촉구 건의안 발의 및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는 15일까지 진행된다. 4일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사고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촉구 건의안을 발의, 인천시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대책을 촉구한다. 

 

4일 오후부터 6일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받는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업무 실적을 보고받고 11일부터 12일까지는 ‘인천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및 특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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