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인천광역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조기, 옥돔, 명태 등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면밀히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둔갑 행위인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지도와 표시판 배부 등의 홍보를 함께 진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