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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방세 관련 시민 고충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창구다.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기한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을 처리한다.
지난해에는 징수유예와 권리보호 관련 민원 6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56건 등 총 120건을 처리했다.
지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담당 부서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평택시청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원용 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을 살피고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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