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8시20분경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