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공고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 돼있는 미취업 청년(2022년 1월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을 기업에서 채용 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시행지침에 따라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2년간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개 기업을 모집하며, 기업당 청년 1명을 지원한다. 참여자격은 계양구에 주된 사업장의 소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청년채용 급여 수준이 월 200만원 이상일 경우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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