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은 지역내에서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이며, 인당 치료비 최대 500만원(사망시 1000만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 피해 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2년 408만8340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주로 멧돼지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찰과상, 타박상 등 인명 피해 신고 3건과 사과, 배 등 농작물 피해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피해보상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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